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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앙헬레스서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다가 임신이 대서 애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올해5월에 돈이 없어서 한국에 귀국하였고 6월에 돈좀 부치주고 장애인이고 다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서 돈을 7 8월 못부치 줏는데 8/25일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금 5000만원을 안주면은 인지 청구소송과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법적소송시 소송비는 제가 다내야 하고 집을 가압류를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장애인이고 다리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돈도없고 빛도 많고 이런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