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스] 필리핀 법,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 끝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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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뉴스] 필리핀 법,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 끝내기 어렵다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법은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대법원(SC) 수석 부판사인 Marvic Leonen이 말했다.

2월 14일 필리핀 대학 강의에서 고등법원 치안판사는 대법원이 부부와 자녀의 생활 현실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가족의 기초인 결혼은 더 이상 많은 필리핀 가족의 현재 현실과 민감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Leonen은 말했다.

“필리핀은 바티칸 외에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혼법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치안판사는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전에도 이혼법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이 수십 년 전에 법을 현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식민지 과거의 구식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식민 과거의 잔재이자 식민지 개척자조차 더 이상 자국민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담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느낄 것이다.”라고 Leonen은 말했다.

그는 또한 샤리아법에 따른 무슬림 결혼이나 필리핀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등 이혼이 허용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가족법 제26조에 따르면, 필리핀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혼하는 경우 필리핀인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혼 외에도 Leonen은 다양한 관계, 결혼의 복잡성, 자녀의 적법성 및 무효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치안판사는 “다수의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의 이상과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격의 축소이며 “필리핀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성별에서 사랑을 찾거나 결혼과 다른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인간이 덜 인간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대법원은 "적격성 부족, 법원의 위계 원칙 위반, 실질적이고 사법적 논란을 제기하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청원을 기각한 점을 상기할 수 있다.

Leonen은 “다른 사람과의 전제가 영원은 없다는 것이라면 당신은 덜 인간적이지 않지만 둘 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폰데로사님의 댓글

폰데로사 작성일

이혼이 합법화 되어야, 실제적인 호적 정리가 될텐데 말이죠~

자린고비님의 댓글

자린고비 작성일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면 생기는 병폐죠.. 폴란드도 기독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무슨 중세같은 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꿀떡씨님의 댓글

꿀떡씨 작성일

어느나라나 관습법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신념(?)처럼 인정하고 아묻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죠, 대표적인게 우리나라도 헌법에 존재하는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있지만,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간다만다님의 댓글

간다만다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