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스] 앙헬레스시 법원, 개를 죽여 먹은 혐의로 3명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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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뉴스] 앙헬레스시 법원, 개를 죽여 먹은 혐의로 3명에 유죄 판결

[앙헬레스] = 앙헬레스 시 지방법원은 공화국법 8485호나 1998년 동물복지법을 위반해 개를 도살해 먹은 혐의로 남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방정부 역사상 이런 성격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은 Barangay Lourdes Sur의 Amorsolo David Guevarra, Renato Henson Halili 및 Jerry Locading Mari로 확인되었다. 각각 P6000페소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에 따라 그들은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armelo Lazatin Jr. 시장은 세 사람의 유죄 판결을 동물 복지 대의의 승리로 여겼다. “Angeles City는 CVO(City Veterinary Office)에서 구조한 길 잃은 개와 고양이를 위한 피난처이다. 이번 승리가 비슷한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앙헬레스시 CVO 책임자인 Christian Xyric Arcilla는 사건을 접수하고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에 대해 증언했다. 시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Ralph Macalino는 작년 2월 사건 구축을 도왔다.

Macalino는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동물 복지는 무료 광견병 예방, 중성화 및 중성화 수술, 동물사육시설 개선 등 앙헬레스 시 라자틴 행정부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동물 옹호자로 알려진 IC Calaguas 최고 고문과 IV Reina Manuel 수석 보좌관은 2024년 2월 13일에 발표된 결정에 만족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검찰과 법원 모두를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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