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스] 필리핀 경찰, 민간인들 7.62mm 총기 반자동 소총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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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뉴스] 필리핀 경찰, 민간인들 7.62mm 총기 반자동 소총 합법적 소유 가능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경찰 대변인 Jean Fajardo 대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4일(월) 총기 소유 완화는 종합 총기 및 탄약 규제법 개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Fajardo는 경찰 조직이 민간인이 소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총기 및 탄약 규제법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약간 개정했다고 말했다.

Fajardo는 "현재 민간인은 소총, 특히 7.62mm 이하 소총과 반자동 소총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동 소총이 아닌 경우 민간인도 M14 이하 소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총기법의 일부 조항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기술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Fajardo는 개정안이 출판을 위해 UP 법률 센터로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발표 후 15일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건의 대량 총격 사건에 반자동 소총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2017년 10월 범프 스톡을 장착한 소총을 사용하는 한 남자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라스베이거스 야외 음악 콘서트에 참석한 군중이 참사해 58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 폭력이 흔하고 총기 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미국 기준에서도 이러한 공격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 대법원은 수요일에 반자동 총의 자동 발사를 허용하는 간단한 장치인 "범프 스톡"의 합법성에 대한 주장을 듣게 된다.

돌격 무기는 권총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총기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면 대량 총격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연방 법률이 필요하다.

반자동 무기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총알 하나를 발사하고 자동으로 다른 총알을 장전하여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총기다. 권총보다 더 강한 에너지로 총알을 발사해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탄창은 총기에 탄약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대형" 또는 "고용량 탄창"은 일반적으로 10발 또는 15발 이상의 탄약을 보유하여 사수가 필요하기 전에 많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탄창을 의미한다.

댓글목록

저녁하늘님의 댓글

저녁하늘 작성일

무서워요 총기허용 ㅜㅜ

장백님의 댓글

장백 작성일

필리핀에 총기 허용 하나요~ 무서버~

도리도리롱님의 댓글

도리도리롱 작성일

말로는 익히 들었는데 무시무시

히까리님의 댓글

히까리 작성일

워 이거 진짜 남미화되가는거 아닌가요..

Troll님의 댓글

Troll 작성일

말로만 들엇는데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