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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법화 등 하원에 평등 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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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2,220회 작성일 12-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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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당 의원 이혼 합법화 법안 요청

이혼 합법화 법안 초안자인 여성정당(가브리엘라)의 이라간 하원의원은  최근 다른 법안 심의와 함께 평등 논의의 장을 마련 해달라고 하원에 요청했다.

이라간 의원은 아로요 전 정권의 제 13기 국회(2004 ~ 07년)에서 14기(07 ~ 10년) 현 아키노 정권 15기 (10년 ~)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법안을 제출 해왔다.

이 위원회 심의 일정조차 만족스럽게 얻을 수 없는 등 불평등을 지적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하원 여당 원내총무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이혼 합법화 법안과 인구 억제 법안을 추진하면 하원이 가톨릭교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미 15기 국회 회기 중 이혼 합법화 법안의 통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2013년 대선을 제외한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힘을 가진 가톨릭 주교협의회(CBCP)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을 둘러싼 상황은 어렵다고 했다.

이 법안은 5년 이상 실질적으로 별거 중, 혼인 계약의 해소신청을 법원에 제소하고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1950 년에 시행된 민법 36조는 부부 간의 복구할 수없는 불화를 비롯해 중혼 부부 중 하나가 결혼 가능 연령을 밑돌았을 경우에만 재판에서 혼인 계약의 해소에 의한 법적 별거가 가능한 실질적인 이혼이지만, 판사에 뇌물을 포함한 재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사용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혼이 불법이어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 때문에 사생아(혼외 子)도 많다.

국가 통계청(NSO)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혼인 등록 수는 2003년 59만 4천 건을 정점으로 200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까지 5년간 약 11만 건으로 줄었다.

결혼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8년 출생 등록된 아이 10명 중 4명 정도가 사생아다.

한편, 혼인 계약 해지는 2001년 4520건이었지만, 2010년에는 8282건으로 10년 동안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50년 이전에는 루손 지역 코루디리에라 지역과 팔라완, 누에바비스카야 각 주의 원주민, 비사야, 민다나오 두 지역 마노보 민족과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널리 이혼이 인정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다.

낙태, 인공 피임법의 사용, 이혼, 동성애와 양성 사람끼리의 결혼 '등은 천주교 주교협의회(CBCP)의 교리로 금지되어 있고, 단호한 반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 중 대비 국민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공 피임법의 선택 밖에 없다. 현재 세계에서 이혼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중해의 몰타와 필리핀 2개국뿐이다.

몰타는 11년 6월 이혼 합법화의 시비를 묻는 국민 투표에서 53.2%가 찬성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드디어 필리핀에서도 이혼이 공론화 되네요...ㅎ.....

준님의 댓글

작성일

가톨릭 국가가 이혼이 합법화되면???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세상이 변해야지 ...정리가 넘 안됨,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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